[미디어펜=김규태기자] 26일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행변)과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서울 광화문 한글회관 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안보 형사법제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판례 사례를 검토함과 아울러 안보 형사법제 전반의 개선안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수사시스템 정비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법 집행기관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변과 바른사회가 밝힌 대토론회 주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유죄판결 이후 대한민국의 이념적 편향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가는듯한 분위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내란선동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그들의 초법적 저항을 감수해야 했으며 재판과정에서도 이에 대하여 점잖게 법리적으로만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세계적으로는 IS인질사건으로 일본열도가 충격에 휩싸이는가 하면, 예술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도 테러사건이 발생하여 전 세계를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게 만들었다. 프랑스 정부는 테러에 대한 강경조치 차원에서 애국법과 같은 강력한 법제도를 제정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도 테러로부터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 없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 이외에도 북한이라는 또 다른 테러리스트와 대치중인 바 가히 신안보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는 그간 지하당 공작,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등 북한의 극악무도한 대남도발을 겪으면서 지적되었던 안보 형사법제에 대해 아무런 개선방안을 내 놓지 못했다.

북(北) 대남공작과 국제 테러조직의 범죄수법은 날로 지능화, 은밀화,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안보 관련 법제도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행변과 바른사회는 한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한다.

토론회는 행변 대표 이인철 변호사의 개회사와,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축사로 시작한다.

오경식 국립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성빈 행변 사무총장(변호사)과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 교수, 강래형 행변 변호사, 임유석 동국대 사회과학연구원 박사,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다.

   
▲ IS 장기 매매로 자금 조달.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