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법·제도 조속 마련 강조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경제를 넘어 정치·외교·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주요국 경쟁당국이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디지털경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31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강연을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경제환경에 대응해, 경쟁법 제도 및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에서도 빅테크의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KDI에서 디지털경제에서의 공정거래질서에 대해서 강연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이어 “국민경제에서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시장집중도가 미·EU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경제의 현실을 감안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혁신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부작용을 차단해 디지털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은 플랫폼 독점 종식법을 비롯, 광범위한 반독점법안 패키지 발의 등, 거대플랫폼의 경쟁력 집중에 대응하고 있다. 

플랫폼 독점 종식법률이란 아마존이 아마존베이직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플랫폼이 직접 자사 상품을 제공하면서, 자사 상품에 유리하도록 시장을 설계하고 검색 결과를 왜곡하거나 하는 등의 ‘자사 우대’ 성격의 차별적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EU 역시 플랫폼의 경쟁제한 및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시장법(DMA)과, 플랫폼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발표하는 등, 온라인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KDI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과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조 위원장은 이와 같은 주요국의 사례를 들며,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갑(甲)’의 불공정거래와 온라인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제·개정 ▲디지털 특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 및 법집행 역량 강화 ▲갑·을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경쟁 및 공정거래 이슈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생태계 동향과 산업 융복합화 추이, 빅테크 기업의 복합지배력 구축과 남용 우려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분석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정립된 경쟁법 집행 기준이 지금까지의 산업변화를 반영한 결과이듯, 디지털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경쟁법 집행기준·구조·수단 등을 지속 보완해,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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