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재정.기술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전 과정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내 대기 배출사업장은 총 1만 9408개소인데, 이 중 약 96%가 소규모 사업장으로, 환경기술인에 대한 자격기준 및 제한이 없고, 운영비용 부담 등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가 어렵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의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전 생애-맞춤형 지원사업은 기존 교체.유지관리 지원사업에, 신규 설치(증설) 시설에 대한 관리를 추가했다.

내년부터 신규 설치(증설) 시설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전문가가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을 실시하며, 오염도 검사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경기.안산.시흥 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협업, 9~10월 중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효과를 분석해 내년에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노후화가 심각한 방지시설 교체 비용의 90%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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