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회장 "매수인 한앤코에 법적 책임 엄중히 물 것"
[미디어펜=이다빈 기자]남양유업 매각 작업이 3개월의 우여곡절 끝에 결국 무산됐다.

   
▲ 남양유업 본사 전경./사진=이서우 기자


1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사모펀드 운영사인 한앤컴퍼니에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홍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 5월 27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어느덧 석 달이 지났음에도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사자 간 합의가 끝난 이슈임에도 매수인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돌연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라며 주주총회를 연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계약서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황급히 거래를 종결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회장은 또 "(한앤컴퍼니에) 계약상으로도 8월 31일까지는 협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매수인은 이보다 일주일도 더 앞선 8월 23일,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압박했다"며 "아직 계약이 유효함에도 (한앤컴퍼니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배하고 여러 차례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홍 전 회장은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게 만든 매수인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 것"이라며 매수인인 한앤컴퍼니에 대한 소송전도 암시했다.

그는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노쇼’라고 저를 비방했던 일체의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 것"이라며 "계약해제 통보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역시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회장은 마지막으로 "경영권 매각 약속을 지키려는 각오는 변함없이 매우 확고하다"며 "매수인과의 법적 분쟁이 정리되는 대로 즉시 매각 절차를 다시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