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슬기 기자] 정부가 4100개 업체에 대해 설문조사와 현장조사, 심층 인터뷰를 거쳐 경기도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규제를 전수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경기도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사진=뉴시스

정밀화학 분야 111개 규제 대폭 완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22일 국내 정밀화학 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월국가산업단지의 일괄적 사전 입주업종 제한규정 등 총 111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간 취급량이 0.1톤 이상~1톤 미만인 신규 취급 화학물질에 대해 업체들의 유해성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정부 내에서 똑같은 규정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안전보건법’은 같은 양의 신규 취급 화학물질에 대해 여전히 보고 의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생산기술원에 의뢰해 작년 8~12월 5개월 간 정밀화학 업체 4100곳에 대한 전수조사와 32개사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해결 과제들을 선정했다.

앞으로 개선될 규제는 ▲공장 설립 인허가 관련 15건 ▲공장 건축 준공 관련 13건 ▲원료 구입 및 수입 관련 5건 ▲제품 가공·생산·저장·폐기 관련 71건 ▲출하·판매 관련 7건 등이다.

먼저 정부는 안산 반월산업단지에 대한 업종별 일괄규제 조항을 폐지하고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환경유해 화학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입주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장 설립에 필요한 20여개의 제출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일괄 처리하도록 하는 등 간소화할 예정이며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화학업종이라도 계획관리지역 내 입주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그 설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이 확정된 과제들에 대해선 3개월 내 정부 내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