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LH 땅 투기 사태 처럼 중대 위반시 '0점' 처리"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영평가에서 '미흡' 이하(D·E)의 종합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개별항목에서 좋은 등급이더라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재부의 의뢰로, 매년 교수·회계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관리, 주요사업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및 지난해 경영평가 계산 오류 등을 계기로, 지난 1984년 도입된 경영평가 시스템을 전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관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성과급 관련 제도를 뜯어고쳤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현재는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성과급을 산정하게 돼 있어, 예를 들어 LH는 올해 종합평가에서는 D등급을 받았지만 경영관리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급 지급의 길이 있었다.

반면 개편안은 종합등급만 따져 성과급을 주며, 필요하면 범주별 우수 기업에 별도의 '개선 성과급'(가칭) 지급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과급 산정 시 전년 대비 실적 개선도를 반영한다.

국민 눈높이에 비춰 과도한 임원 성과급 상한선도 손질, 지금은 공기업 기관장은 S(탁월)·A(우수)·B(양호)·C(보통) 등급에 따라 기본연봉의 120%∼48%, 상임이사·감사는 100∼40%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각각 100∼40%, 80∼32%로 하향했다.

아울러 공기업 기관장 중기 성과급제는 내년부터 준정부기관 기관장으로 확대하고, 향후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

중기 성과급제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3년간 분할 지급, 전년보다 등급이 오르거나 내리면 성과급을 증액 또는 삭감한다.

정부는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세부평가 내용에 추가했다.

현행 평가편람은 최하등급(E)에도 배점의 20%를 기본점수로 부여하는데, 앞으로는 중대 위반 또는 위법 행위 발생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도록 바꾸고, 중대사고 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한다.

재무 건전성 평가도 강화, 재무지표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객관적으로 정하고, 재무 위험도가 높은 공기업은 전년 대비 부채비율 감축 실적을 평가한다.

평가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의 지원·관리 역할을 강화하며, 결과 발표 전 대상기관과 공유해 이의신청을 받고, 평가검증단·기재부·공공기관연구센터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가 최종 종합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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