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라디오서 "이번 합의 의미, 27일 상정 처리에 여야 합의했다는 것"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9월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야당과의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합의 의미는 27일 (본회의) 상정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야당도 찬성이든 반대든 또는 협의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처리하는 것은 명확하게 어떤 조건도 없이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과의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달 30일 최고위 발언 모습./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진행자가 "협의체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윤 원내대표는 "그 부분까지 (야당과)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합의안이 마련돼야 상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했다"고 못박았다. 

이번 협의체에 들어가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포털 뉴스 서비스 사업자 공정화, 1인 미디어 가짜뉴스 규제 방법 등 패키지 논의를 제안했지만, 야당에선 언론중재법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답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협의체를 통해 언론중재법 논의를 하고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나머지 3개법(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논의는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끌어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야당에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당이 논의 과정에서 거론한 내용으로, 여야 간 삭제하는 것을 합의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없다"며 "크게 보면 입증책임을 완전히 전환할 수도, 고의 중과실을 피고가 입증할 수도, 지금처럼 추정 조항을 둘 수도 있다. 현재 추정 조항에 대해 언론계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다른 형식의 법 규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의미로 했던 말"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