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제도화 세계 최초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들이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 가능해지면서,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소위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로고./사진=각 사 제공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도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를 겨냥한 규제 법안이 발의됐고, 유럽연합(EU) 역시 플랫폼의 경쟁제한 및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내용 및 책임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시장법(DMA)·디지털서비스법(DSA)을 발표하는 등,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법을 제도화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인앱결제 강제에 따라 발생할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 16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또한 앱마켓에서 일어나는 모바일 콘텐츠의 결제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 약관에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제도화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지난해 9월 법안 발의에 이어 국정감사에서의 질의, 주요 콘텐츠 협‧단체의 국회 기자회견 소개 등, 법안 심사의 진척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안건조정위원장으로 논의를 이끌며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이 법안을 주도한 레지나 콥 하원 의원과 온라인 콘퍼런스를 통해 국제 연대 움직임을 확인했고, 미국 '앱공정성연대'의 국회 방문 등을 성사시키면서.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앱마켓 사업자 횡포에 대한 규제 흐름을 최일선에서 주도했다는 평가다.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사진=조승래 의원실


조 의원은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한 구글과 애플이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듯이, 또 다른 후발 혁신 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댔다.

이어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혁신적인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국제 연대 활동과 선도적인 입법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이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강국에서 ICT 정책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개정안에 그동안 중복 규제로 이슈가 됐던 ‘배타조건부 거래’와 ‘차별취급’이 빠지면서, 공정거래법에 포함되게 됐다”면서 “공정위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빅테크 기업과 관련 더욱 면밀히 조사·심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수정안으로 함께 통과됐다. 

동 법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지 무상 대부계약 등을 체결 후 영구시설물을 축조·사용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그 대부기간을 최장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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