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자금 확대 및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도 추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앞으로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울산시 울주군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방문해 중소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법 집행 및 정책 추진과정에 이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키로 약속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조 위원장은 “현재 자동차 산업은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송두리째 빼앗고,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하도급법의 개정을 통해 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했다”면서 “영업비밀이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소송시 피해업체의 증거자료 확보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속거래 관계에서 열악한 하도급업체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면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간담회에서, 조 위원장은 현재 공정위가 추진 중인 상생협력 관련 정책도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중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고, 직권조사 면제 및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6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소개했다.

또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공급원가가 인상됐음에도, 납품단가 조정의 어려움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규정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중소기업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공정위가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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