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연합뉴스는 2일 경찰이 이날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자 1차 구속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지 15일 만이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 내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사고 있어 지난달 13일 법원이 구속영장이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5시 28분께 영장 집행을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 경력을 투입했다. 건물에 들어간 경력은 엘리베이터와 비상 계단 등을 이용해 곧바로 내부 수색에 돌입했다. 개중에는 충돌에 대비해 방호복을 입은 기동대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는 전언이다.

경찰은 진입 40여분 만인 오전 6시 9분께 14층에서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사전 준비한 도구로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이날 구속 집행에는 수사 인력 100여명을 비롯, 41개 중대 등 총 3000명대 인원이 동원됐다. 건물 내부에는 6개 부대를 포함, 400여명이 진입했다.

양 위원장은 영장 집행에 응하며 동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경향신문 사옥 진입을 시도하며 사옥 인근 도로와 사옥 출입구 등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주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 구조차와 구급차 등이 동원됐다. 양 위원장은 오전 6시 29분 경 경찰과 사옥에서 나와 호송차에 올랐다. 양 위원장은 차에 타기 전 "10월 총파업 준비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외쳤으나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을 추가 조사하고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양 위원장 측이 불응하면서 사옥에 진입조차 못 하고 돌아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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