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투자 증가 추세지만, 세액공제 혜택 적어 투자확대에 한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핵심전략기술 지원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이달 중 정기국회 제출 예정인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윤순진 민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동 법안에서는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이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보다 지원 수준이 한 단계 낮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어서다. 

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군은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해서, 기업 규모에 따라 6~16%의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되며, 대상은 지난 5월 정부가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면서 지정한 반도체·이차전지·미래자동차·제약·바이오헬스 등의 산업군이다. 

이는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비해, 2배 이상의 지원 수준이다.

   
▲ 상핵심전략기술과 신성장 원천기술의 세액공제 예정안./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1일 ‘K-ESG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대상으로 ESG 친환경 투자 촉진 의견을 수렴한 제도개선과제를,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과제는 ▲탄소중립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바이오항공유 공급자·사용자 인센티브 마련 ▲수소경제법 적용대상에 수소연소발전사업 포함 ▲화이트바이오 소재 신규물질 등록 간소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인증요건 완화 ▲전분 플라스틱에 대한 바이오 플라스틱 인증 허용 등 총 6건이다.

이를 위한 기술개발·투자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세액공제 확대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탄소중립 기술 등을 핵심전략기술로 상향 조정해 R&D 비용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저감이나 탈석탄 전환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송재형 전경련 ESG 전담대응팀장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산업은 초기 단계(기술 등 상용화 전 단계, 시설투자 초기)로, 관련 기술의 경제성이 아직 낮고 밸류체인 형성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해,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건의에는. 바이오 기반 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친환경 화이트바이오제품인 경우, 소량(10톤 미만) 물질은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등록을 면제해줄 것도 포함됐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환경·인체 유해성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은데도 ‘화평법’상 등록이 필요해, 신속한 기술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바이오 시장 선점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사업화가 시급한데도 불구, 등록절차 때문에 타이밍을 놓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K-반도체 전략’ 및 ‘K-배터리 전략’에서 핵심전략기술 기준을 도입해, 과감한 투자 세액공제를 약속했고, 핵심전략기술에 무엇을 넣을지 관련 부처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반도체와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빅3’ 산업을 편입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탄소중립 기술 산업군 편입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해, 구체적인 산업군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곧 최종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안./그림=산업부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5일 산업부문 탄소중립 R&D 기획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6조 7000억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한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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