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오는 10일 법 시행에 맞춰 신설공단 설립준비 완료
[미디어펜=구태경 기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제7차 ‘공단설립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사항을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 신임 사장 내정자에게 인계했다고 2일 밝혔다.

   
▲ 한국광해광업공단 신임 사장으로 내정된 황규연 광물자원공사 사장./사진=산업부


공단설립위는 지난 4월 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개월 동안 총 11차례 공단설립위와 8차례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 신설 공단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단 정관에서는 광해광업공단법과 동법 시행령을 준수해 임원수, 임원 임면, 임직원 보수, 해외자산계정,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및 주요업무를 규정했다. 

산업부는 유사·중복기능 통합, 조직 안정화를 주요내용으로 사업조직을 개편해, 구(舊)광해관리공단 및 구 광물자원공사 조직 대비 약 20% 효율화를 보일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광물자원공사의 국내본부와 해외본부 2본부를 광물자원본부 1본부로 통합하는 한편, 광해본부와 지역본부의 역할은 확대하고, 해외사업관리단을 별도로 설치해 안정적인 해외자산매각을 추진하도록 설계했다.

이사회는 11명(사장,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에 대한 인사검증 등을 통해 법 시행일에 맞춰 사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 등을 임명할 예정이다.

사옥은 광물자원공사 사옥으로 해외사업관리단을 제외한 전체 인원이 배치되며, 광해관리공단 사옥은 해외관리사업단 배치 및 잔여 공간 임대 등 수익사업 활용으로 재무건전성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 양 기관의 협력과 공단설립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법 시행일에 맞춰 신설 공단이 출범하게 됐다”면서 “남은 기간 사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원활한 마무리를 통해, 신설 공단이 국내 광해·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자원산업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내정자는 전북 남원 출생으로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카네기멜런대학교에서 정책과학을 전공했으며,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 ▲통상정책국장 ▲산업기반실장 ▲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광물자원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고, 공단 출범과 함께 3년 임기를 시작한다.

한편 신설공단 출범식은 정관인가, 설립등기 및 조직 배치,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5일에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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