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더원의 전 여자친구 이모씨가 자녀 양육비와 관련해 제기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더원을 명의도용 및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 이모씨가 23일 강남경찰서에서 소를 취하했다.

이후 이 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운 점이 많았고, 오해가 있었다”며 “더원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원의 아이를 낳아 기르던 이 씨는 지난 4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더원의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돼 급여를 받았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로 더원을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고소 취하가 알려진 후 더원의 소속사는 “더원이 이씨와의 갈등에 대한 대응을 자제한건 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양육비 지급은 철저히 치켜왔고, 회사로서도 더원과 이씨와의 관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아끼는 것이 부녀의 상처를 줄이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워은 모든 일이 자신의 부덕이라 생각하고 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 부탁드린다”며 “더원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행위에는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 가수 더원 / 사진=품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