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범 전 대표, 박종수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본부장급 2명 등 불구속 송치
[미디어펜=이다빈 기자]남양유업 요구르트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 해 식품당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남양유업 임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 서울 강남 남양유업 본사 외부 전경./사진=이서우 기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광범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 박종수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본부장급 2명 등 총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가리스에 코로나19 및 감기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 없는 발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심포지엄 자리에서 발표한 박 소장에게는 과장 광고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4월 13일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 이후 남양유업 주가가 한때 급등했으나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험 결과가 크게 과장됐다는 비판을 받으며 다시 주가가 급락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지난 4월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가 기재된 홍보지를 언론사 30곳에 배포한 것과 이 발표가 동물·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같은 달 30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등에서 압수 수색을 진행했고 회사 관계자 16명을 조사했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심려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하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이번 검찰 송치 건이 M&A나 한앤컴퍼니와의 소송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