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구속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 측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최수환) 심리로 정일훈 등 8명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 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정일훈은 지난 6월 1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3300여만 원을 선고 받고 구속됐으며, 구속 4일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법정 구속 상태인 정일훈은 이날 수감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일훈 측 법률 대리인은 "1심에서 대마 흡입 사실을 인정했지만 실제 구매 횟수와 흡연 횟수에 차이가 있다"며 "추징금도 법리적으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 7명과 함께 161차례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어치 대마초 약 820g을 매수,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정일훈은 암호화폐 등을 이용해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8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했다. 별지를 보면 서로 불일치하는 면들이 있다. 피고인이 8명인데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부분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접근해주면 좋겠다. 그래야 검찰 측에서도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일훈 측 법률 대리인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7일 오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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