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대주주로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 사진=미디어펜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볼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심사는 대주주 변경승인과 최대주주 자격심사로 나뉜다. 

이 부회장은 이미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고,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적격성을 2년 주기로 심사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삼성생명의 최다출자자는 삼성물산으로 바뀌었으며,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꾸준히 받게 됐다.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5년 이내에 금융 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심사에서는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 적격성 판단 기준인 5년 이내 금융관계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적용된 뇌물공여,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의 경우 최대주주 적격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최종 확정은 오는 4분기 중 금융위원회 의결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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