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115억5000만원 손해 입히기도
[미디어펜=박규빈 기자]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 대법원 로고./사진=대법원 제공
2일 연합뉴스는 검찰이 지난달 31일 조 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조 씨 측도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수뢰해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또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제기해 학교 법인에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고,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도 기소됐다.

1심은 웅동중 채용 비리와 관련,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가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했던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고 판단, 검찰이 적용한 특경법상 배임죄 대신 배임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외에도 조 씨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채용 비리 브로커를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돼 재차 법정구속 됐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조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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