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향후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과 하위법규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예고했다. 내달 13일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0월과 올해 1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대책과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입안됐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에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하며 이것을 세칭 ‘5%룰’이라고 한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상향조정 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평균 37만원 수준이던 과징금은 개정 후 약 1500만원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사모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시도 함께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사모 CB 또는 BW를 발행할 때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이는 사모 CB 발행시 투자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개정안은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때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 직전의 분기·반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는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사업보고서 등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보완됐다. 개정안은 공시 위반 시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능액을 10억∼20억원으로 조정하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한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법인 규모와 관계없이 상장법인이 공시위반을 하면 비상장법인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는 셈이다.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 금융투자업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경우 기존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와 관련해서는 증권사의 파산·인가취소 등으로 투자자예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가 아닌 예치기관이 고객에게 직접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현지법인'에서 '지점'으로 변경하는 등 단순히 조직형태를 바꾸는 경우에는 인가 심사시 사업계획 타당성, 인적·전산·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요건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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