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동일인, 국외 계열사 주식소유 현황 공시의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앞으로 대기업집단의 총수는 매년 5월 31일 국외 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의 공시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신설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개정안은 총수에게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내 계열사 주식소유현황 등을 공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공시대상에는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사 주식을 하나 이상의 출자를 통해 연결, 소유하고 있는 회사도 포함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총수의 국외 계열사 공시횟수를 연 1회로 설정하고, 현행 매년 5월 1일 공시를 매년 5월31로 변경했다.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조치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공익법인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대규모 내부 거래시 공시의무를 지게 했다.

   
▲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제도 흐름도./자료=공정위


이에 따라, 국내 계열사 주식의 취득·처분, 순자산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자금 및 유가증권, 자산, 동일인과 그 친족 출자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를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행위 및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 규모에 비해 과도한 공시부담이 생기지 않게 공시시기를 설정하고, 공시대상회사에 적용되던 특례도 종전과 같이 적용했다.

또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 1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는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해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올해 12월 30일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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