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LG전자 신입 사원 공개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당시 인사 책임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연합뉴스는 LG전자 계열사 전무 박모 씨의 변호인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박씨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 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른바 '관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 전형에서 떨어지자 결과를 합격으로 바꾸고,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채용 절차의 적정성·공정성을 허물었다"며 박 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직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벌금 500만∼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을 정식 공판으로 회부해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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