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상 피해액 93.9% 차지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최근 A씨는 모르는 전화번호로 "엄마 내 폰이 고장나서 수리 맡겼어 ㅠㅠ 이 번호로 카톡 추가하고 톡 해줘~"라는 문자를 받았다. 

A씨는 딸로 착각한 사기범과 카카오톡 대화를 시작했고 "환불받을 것이 있는데 휴대폰이 고장나서 환불을 못받고 있다"는 말에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또한 사기범은 A씨에게 환불 받는 사이트라고 하며 원격조종앱을 설치하게 했다.

이후 피해자 명의로 은행, 카드사를 통해 약 6000만원 가량의 대출이 사기범에게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이같은 지인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50대 이상 장년층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그래프=금융감독원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별로 보면 가족 등 '지인사칭형 메신저피싱' 피해액이 4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4% 증가했다. 이는 전체 피해액 중 비중이 55.1%로 전년 동기(11.2%)에 비해 43.9%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2억원(46.4%) 감소했지만 지인사칭형 메신저피싱은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검찰·경찰 등 기관사칭형 피해액은 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1% 대폭 감소했다. 전체 피해액 중 비중도 7.5%로 전년 동기 대비 13.7% 포인트 하락했다.

대출빙자형 피해액도 3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4% 줄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피해액이 93.9%를 차지했다. 

사기범은 주로 자녀를 사칭해 '아빠·엄마'에게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며 접근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했다. 최근엔 '백신예약' 또는 '금감원에 계좌등록' 등을 빙자하는 문자가 대량 발송되기도 했다.

또한 주로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도록 해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고 원격조종앱 및 전화가로채기앱 등 악성앱을 설치토록 하여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 및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기도 했다. 

'백신예약' 또는 '금감원에 계좌등록' 등 빙자 문자도 결국 신분증과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악성앱을 설치토록 했다.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과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 개통과 계좌개설․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를 해 피해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피해가 발생해 피해구제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과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수시입출금 계좌 잔액을 직접 이체할 뿐 아니라, 저축성 예금·보험을 해지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기도 해 피해자는 보유중인 금융자산을 탈취당할 뿐 아니라 거액의 대출까지 떠안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모르는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등으로 문자를 받을 경우 아들 또는 딸이라며 신분증과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며 문자로 회신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통화 등으로 아들 또는 딸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과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절대로 URL(원격조종앱)을 터치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보이스피싱 증가 우려가 있거나 신종 수법이 출현할 경우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피해확산 예방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및 구제절차 개선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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