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위,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가결…상·하원 표결에 대통령 서명 남아
미 기밀정보 공유 대상에 한·일·독 포함 지침…주한미군 유지 결의 조항 담겨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일(현지시간)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는 정보동맹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의결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3일 “군사위가 이날 의결한 국방수권법안(NDAA)에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는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과의 정보동맹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고 전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1956년 결성됐으며, 동맹국의 첩보기관 사이에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군사위가 이날 통과시킨 NDAA엔 수백건의 개정안이 추가됐으며,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예년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 조항 성격으로 법안에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마련됐던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현 인원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조항이 이번엔 빠졌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와 행정부는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선 필요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했으며, 주한미군 감축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우리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이 밖에 정보수집에 대한 주한미군의 역량 평가 보고 조항도 담겼다.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 특수작전사령관과 협의해 주한미군의 작전 지역에서 정보 수집 능력과 활동에 관해 내년 2월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보고 대상에는 우주, 항공, 지상, 해상, 사이버상 정보와 감시, 정찰 능력이 포함된다.

미 하원 군사위는 이번에 16시간 이상 심의 끝에 이날 2022 회계연도 NDAA를 찬성 57, 반대 2로 가결했다. 이로써 하원 본회의로 회부된 새 NDAA는 앞으로 본회의 심의에 이어 상원과의 긴 조율 과정도 거쳐야 하는 등 갈 길이 멀다. 

최종 NDAA에 담기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행정부가 쥐고 있다. 또 미 정부가 확대를 희망해도 기존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NDAA는 미 상·하원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하고 다시 상·하원 조율 및 표결을 거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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