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한국법인이 조작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미디어펜=김상준 기자]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폭스바겐 한국법인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다.

   
▲ 폭스바겐 골프/사진=폭스바겐코리아


3일 서울고법 형사 6-1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에 1심(벌금 260억원)을 깨고 벌금 11억원을 선고했다.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1심 징역 2년 실형에서, 2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인증 책임자 윤모씨는 형이 더 가중돼 1심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아우디·폭스바겐 유로5를 적용한 대상 차량 12만대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동훈 피고인 등이 국내에서 배출가스 배출량의 조작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스바겐 본사의 조작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배출가스·소음 인증 관련 부품 수입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조작이 아닌 단순 부품 번호가 변경된 것으로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폭스바겐·아우디·벤틀리(2010~2015) 일부 차량의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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