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추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골칫거리인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저감해 '2050 탄소중립'을 이행에 일조하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을 개편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만드는 정책이 시행됐지만, 지역 주민의 호응이 적었고 토양 양분이 과잉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퇴·액비화 외에 정화,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공동자원화 사업'을 대폭 개선했다.

   
▲ 양돈농가 축사/사진=대한한돈협회 제공


사업자가 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자격 조건을 완화했다.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발전 폐열은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온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대규모 양돈농가는 자체 신재생에너지화 시설을 만들 수 있게, 지원 대상의 최소 처리용량을 70t 이상에서 50t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농식품부는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연계, 주민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사업에 지원하려는 생산자단체나 관련 기관은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포함, 제출 서류를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다양한 처리 방식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추후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좋은 사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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