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힘쓴 중소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1년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계획'을 공고하고, 이날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소재 중소기업 중 최근 1년 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연 평균 고용증가가 3명 이상, 혹은 최근 1년 고용증가가 5명 이상인 업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경영환경을 고려, 신청자격을 다소 완화했다.

경기도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33개 사 내외를 인증할 계획인데,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3년 면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27가지 혜택이 있고,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일자리 실적에 따라 최대 4000만원까지 제공한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현병천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고용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 희망 경기도내 중소기업은 10월 1일까지 '잡아바' 홈페이지 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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