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소 사업장서 중대한 위법 적발, 행정처분 조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5~6월 동안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334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26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벌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전체 전기설비 중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산업부·지방자치단체·전기안전공사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실태조사 선정대상은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전기안전공사·기술인협회 등을 통해 파악된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으로서,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 281개소, 대행사업자 53개소다.

실태조사 결과, 174개소(52.1%)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산업부는 해당 사업장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안전관리규정 작성안내 등 업무 지도‧조언을 실시했다.

특히 일부 사업장 및 대행사업자 등 26개소(7.8%)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선임신고 사항 불일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상기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정도 및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 조치하고, 행정처분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 안전관리업무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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