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청년 정신과 외래 진료비 지원대상을, 기존 '조현병·우울증'에서 '스트레스·신경통'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고려, 지난해부터 '청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5년 이내 정신과 질환을 최초로 진단 받은 만 19∼34세 경기도 청년들에게, 소득 조건 없이 1인당 외래 진료비 연 최대 36만원을 지급 중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이번에 정신과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망상장애) 또는 F30∼39(조울증·우울증을 비롯한 기분 정동장애)뿐만 아니라,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기존 '건강보험료 체납자'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제한을 받은 경우'로 줄어들었다.

지원 신청은 외래 치료(5년 이내 초진) 후, 경기도 내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엄원자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보건복지부의 올해 2분기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20대와 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각각 24.3%, 22.6%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들이 마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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