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표준매뉴얼'을 새로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표준매뉴얼' 표지/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해양관광단지·항만·어항 개발 등 해양공간 이용·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구·지역 지정 시 해수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제작된 표준매뉴얼에는 협의서 작성 기준, 방법, 항목별 예시 등이 담겨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