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 최종합의까지 추가 논의 예정…초과이익 배분율·최저한세율 수준 등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오는 10월 G20정상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합의안이 최종 추인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외에도 국내 수출기업 다수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는 'OECD 디지털세 합의안 주요내용 및 기업 영향 설명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체계이다. 과세대상이 IT기업뿐만 아니라 제조기업도 포함되면서 한국 수출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공장./사진=삼성전자


이동훈 법무법인 율촌 미국회계사는 "과세권 배분을 내용으로 하는 '필라1'은 매출 27조원 및 세전이익률 10% 이상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는 국내기업은 2개사"라며 "최저한세율 15%를 도입하는 내용의 '필라2'는 매출 기준이 1조원 이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김태정 기획재정부 과장은 과세연계점 기준(매출 100만유로 이상인 국가에 과세배분) 및 배분총량(세전이익률 10% 초과분 중 20~30%) 등에 대해 소개했고, "10월 최종합의까지 반도체 등 최종소비재 시장별 귀속분 판단이 어려운 중간재의 매출귀속기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의 과세권 배분 비중(현재 초과이익의 20~30% 중 결정 방침) △적정 최저한세율 수준(최소 15% 이상으로 결정 방침) △과세대상 소득에서 급여‧유형자산의 제외 비율(최초 5년간 7.5% 이상, 이후 5% 이상으로 결정 방침) 등과 관련해 기업 의견을 최대한 경청해 논의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과장은 "필라2 도입에 따라 국가간 법인세 인하경쟁은 감소하고 세제 이외의 경영환경의 중요성은 커지므로 해외진출 전략 수립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세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기본구조와 차이가 큰 만큼, 최종안 확정 이후 국내 법제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제도화를 위해 정부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한국 모기업이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저한세율에 따른 추가세액을 도출해 모기업이 한국 국세청으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면서 "10월 최종안 도출 이후에 정부가 상세하고 정확히 적용대상 여부와 계산방법 등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조세정책팀장은 "해외법인을 보유한 매출 1조원 이상 기업은 사전에 디지털세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디지털세 적용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추가 쟁점에 대한 의견을 대한상의 또는 기재부에 적극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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