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결합 및 사모펀드 등은 인터넷 간이신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거래금액 산정방식과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또한 간이신고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을 반영하고, 개정 법령에 맞게 용어 및 조문 등도 정리했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종전 회사규모(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신고기준에 추가해 거래금액 기준 신고제도를 도입했다.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일방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고 타방은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인수대상 회사 규모가 현재 300억 원 미만이라도, 특허 기술 보유 등 잠재적 성장성이 큰 기업과 결합 시 시장경쟁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대상은 거래금액 6000억 원 이상 및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용역을 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 원 이상인 기업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결합 중 간이신고 대상은 심사에 많은 자료가 요구되지 않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간이신고 대상은 ▲특수관계인 간 결합 ▲3분의 1 미만 임원 겸임 ▲사모펀드(PEF) 설립 등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 등이다.

이와 함께 타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체계에 맞게 인용 조문 번호를 바꿧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해 회사 규모 기반 신고기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을 거액에 인수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결합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또한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간이신고 대상에 대해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해, 불필요한 비용 절감,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우려 해소 등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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