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의사의 진료를 돕는 '동물 간호사' 격인, '동물보건사' 자격 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한 세부 규칙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각각 지난달 24일과 이날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해 도입됐으며,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식품부 장관에게 자격증을 받으면,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을 간호하거나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동물보건사의 동물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또 농식품부 장관이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자격증 발급 기한도 규정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공고했는데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원서 서식, 첨부 서류, 합격 결정 기준 등이 포함됐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기준과 신청서 서식, 첨부 서류와 자료,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서, 평가인증 취소 절차와 방법 등도 역시 마련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특례 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습교육 과목과 총 이수 시간은 120시간으로 정해졌고, 양성과정 운영 학교 또는 교육기관 평가인증은 9∼11월 시행한다.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내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시행되면,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며 "관련 기관·협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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