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63건 중 과징금 9억8000억원 부과 제재·조치

[미디어펜=김재현기자] 지난해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상장법인에 대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안내가 한층 강화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 자본시장법 상 공시의무 위반 63건을 조사해 과징금 9억8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했다.

위반정보가 중대한 21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18건), 증권발행제한(3건) 등 엄중조치했다. 경미한 42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했다.

정기보고서 등에 대한 공시실태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건을 집중처리함에 따라 전년(45건)보다 조치건수가 63건으로 18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29건(46.0%)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사항보고서는 24건(38.1%), 발행공시는 6건(9.5%)였다.

정기공시의 경우 △공모실적이 있는 기업 △주주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 대상법인 등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지연 제출 사례가 26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주요사항보고서 조치건수는 2012년 18건에서 2013년 27건, 2014년 24건으로 2년 연속 20건을 초과했다.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처분(6건), 자산양수도9(건) 결정과 관련해 거래소 공시만 이행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요사항보고서에 자산양수도 거래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한 사례가 다수로 나타났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증자, 감자, 분할,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위반사례였다.

증권 공모발행 때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6건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제출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법인 3만4647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보고서 제출대상, 위반사례 등 안내문을 발송키로 하고 자주 발생하는 비상장법인 공시위반 사례를 보도자료 배포와 다트(DART)에 게시키로 했다.

상장법인의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을 방지키 위해 거래소와 별도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 합병·주식교환·분할, 자산양수도·영업양수도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거래소와 공시목록 교환 등을 통해 거래소 공시만 이행하고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를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신규상장사 등 고시취약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보고서 중요 항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비사항을 정정·지도하며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연수 때 주요 공시위반과 조치사례 교육 등을 통해 공시위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