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네이버·카카오 주가 폭락... 12조 원 증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국정감사 단골손님인 ‘다음카카오’를 올해 국정감사장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세계 주요국이 강도 높은 플랫폼 규제에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면서 정치권을 비롯해 규제당국이 거대 온라인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다.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사진=카카오뱅크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및 관련 협회와 전문가들은 7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이동주 의원 등의 주최로 국회본관에서 열린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갖고, 시장을 선점하고 비대해진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다음’과 합병한 지난 2014년보다 4배 이상 몸집을 키운 ‘다음카카오 그룹’을 정조준했다.

카카오는 월간활성이용자(MAU)가 4600만명에 달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등에 업고,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뱅크, 각종 콘텐츠 등에서 혁신을 불러 일으키며, 10년 만에 국민기업 반열에 올랐다.

5일 카카오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카카오 계열사는 해외 법인을 포함해 158개로, 2016년 70개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또한 카카오 그룹의 시가총액은 지난달 기준 100조 원을 넘어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인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룡기업집단으로 거듭난 카카오그룹을 향한 규탄과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은 축사를 통해 “카카오는 지난 1분기 139개에서 3개월 만에 19개가 늘어, 현재는 158개의 계열사를 가진 공룡 기업집단이 됐다”면서 “카카오의 확장이 골목상권에 집중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생존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도 “(카카오는) 처음에는 낮은 단가, 무료서비스로 업체와 이용자들을 모으면서, 결국 시장점유율을 독점한 후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시장 독점행위이며, ‘라이언이 먹으면 비싸진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점 업체에 대한 지위남용과 골목시장 진출 및 가격인상 등, 카카오의 행보 하나하나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동주 의원(비례)는 “시장을 선점한 거대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 상인은 과다한 광고비와 수수료, 일방적 책임전가 등 각종 불공정거래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감내하고 있다”며 “혁신이라는 외피를 쓴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 '카카오택시' 보급화에 성공한 다음카카오가 '카카오리무진' 출시를 예고했다./사진=다음카카오


발제자로 나선 서치원 변호사는 카카오 모빌리티 플랫폼인 ‘카카오T’의 예를 들면서, 카카오의 양면시장에서 중개자 지위를 이용한 수익창출 방식을 지적했다.

앞서 카카오는 “카카오T 유료서비스는 가입이 자유롭고, 미가입자에게는 무료 배차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카카오T의 콜택시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고, 택시기사의 98%가 카카오T 앱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카카오T는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1000원의 추가 요금을 지불해 우선 배차하는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양면시장을 중개하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수수료가 아니더라도, 양면 모두에게서 수익을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이러한 폭발적 시장 성장에도 불구, 변화한 시장에 맞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매우 미비한 상태”라면서 “현재 있는 규제법안들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반영한 수준으로, 온라인플랫폼 고유한 불공정 유형을 포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이같은 플랫폼 기업집단 규제 공론화 영향으로, 8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각각 40만9500원(-7.87%), 13만8500원(-10.06%) 급락하면서, 하루만에 시가총액 12조 6466억원이 증발했다.

특히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네이버보다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그동안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시장에 참여하는 파트너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이 금융 플랫폼의 펀드, 보험 상품 등의 판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라고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의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기존의 금융 서비스가 갖고 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콘텐츠 심사 부당지연 및 삭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위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빅테크 기업의 일부 불공정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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