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 심리로 열린 휘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사진=더팩트


휘성은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1년 7개월여 동안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았다"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휘성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매수하고, 11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선고했다.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열린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