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메리츠화재는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와 '골·관절연골 양성종양진단비' 특약 2종에 대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 사진=메리츠화재 제공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는 뇌수막염·뇌염 및 두개내 정맥 등에 생긴 농양·염증질환 등을 보장하고, 골·관절연골양성종양진단비는 팔·다리·골반·척추·무릎·어깨 등 뼈와 관절·연골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양성신생물)을 보장하는 담보다. 

의학기술 발전에 따라 비수술적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약물·시술·수술 등의 치료도 까다로운 조건 없이 질병코드 진단만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들은 지난 7월 출시한 '(무)메리츠 듬뿍담은 진단보장보험' 상품에서 가입 가능하다. 

한편,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