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141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시급 1만 540원보다 5.7% 인상한 금액이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지난해 220만 2860원보다 약 12만 5000원 오른 232만 8469원이며,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과 비교하면 1981원 많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10일 고시할 예정인 경기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경기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1700여 명이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 분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이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도 생활임금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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