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미지급·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미디어펜=구태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새롬어패럴이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약 5억 8000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새롬어패럴은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해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새롬어패럴은 지난 2018년 6월 및 9월 경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 판매용 의류인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또한 새롬어패럴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 다운점퍼를 수령해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던 중,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하도급대금 5억 826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새롬어패럴 측은 블라우스 일부 제품의 원단에 주름이 과도하게 잡히고, 일부 구스다운 점퍼의 구스 함량이 미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새롬어패럴이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하자존재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미 상당수의 제품을 판매한 점을 고려해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새롬어패럴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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