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와 제도 달라 면밀한 확인 필요"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작년부터 일고 있는 주식투자 열풍이 국내는 물론 해외주식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역할 또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은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유의사항 전파에 나섰다.

   
▲ 사진=한국예탁결제원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의 외화증권 매매주문 및 거래체결에 따른 국내 증권사의 매매내역을 받아 외국보관기관에 결제‧예탁(보관)을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현재 주식‧채권‧펀드 등 4600조원이 넘는 국내 금융자산을 관리 중이다.

아울러 투자자가 보유한 외화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정보가 국내 계좌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도 한국예탁결제원의 역할이다.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수신된 권리정보의 예탁자 통지와 이에 따른 투자자의 권리행사내역을 외국보관기관을 통해 외국 발행사에 신청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최근 ‘서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투자자들의 외화증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급증하면서 예탁원의 외화증권 보관규모 또한 크게 증가했다. 작년을 기준으로 예탁원의 외화증권 보관 규모는 722억달러 수준이고, 일평균 결제처리 건수는 1만 6330건에 달한다.

그런데 해외 주식시장의 경우 국내와 달리 상‧하한가 및 시장경보 제도(투자 주의/경고)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투자자들은 국가 간 시차, 해외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 공매도 등 현지 이슈로 투자한 외화증권의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탁원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외화증권에 대한 주식배당, 현금배당 등 권리 지급의 경우, 국내와 달리 지급 지연 또는 지급 오류 등 예외적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외화증권 투자 규모 급증에 따라 권리 처리 건수 역시 증가하면서 지급 지연 또는 지급 오류 등의 발생 빈도 역시 늘고 있는 추세다.

주식배당‧현금배당의 경우 외국 현지의 지급보다 통상 2영업일 이상 더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예탁원 측은 안내했다.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권리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예탁원은 외국보관기관에 대해 오류 정정 및 재지급을 요청하게 되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권리 지급이 지연되거나 이미 지급된 권리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외화증권에 대한 처분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권리 행사와 관련된 유의사항도 있다. 외화증권 권리 유형은 국내와 달리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동일한 권리의 경우에도 국내와 해외시장의 처리 방식이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

주식 공개매수(Tender-Offer) 권리 유형의 경우, 공개매수자가 매수 기간 등 행사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주식시장 가격보다 공개매수 단가가 높은 경우 매수자가 매수 규모 확대를 위해 공개매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식이다.

행사 조건 등 권리행사와 관련한 정보의 변동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는 권리행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변경 여부도 증권사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예탁원 측은 안내했다.

외화증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외국보관기관 외에도 의결권 대행 플랫폼이 개입되므로 국내증권 의결권 행사와 프로세스가 상이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외화증권 의결권 행사의 경우 국내와 달리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이 국내에서 현지로 전달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행사 기한 최소 2영업일 전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등 과세 관련 사항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과세 체계가 국내와 상이해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되거나 추가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국내 대비 높은 수준의 배당에도 불구하고, 외국 현지에서 고율로 과세되는 경우 기대 이하의 수익을 얻게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측 관계자는 “각 증권사와 현지 외국보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투자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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