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박사랑)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150만 원도 명령했다. 

   
▲ 사진=더팩트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비아이는 그룹 아이콘에서 자진 탈퇴하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났다.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에 따른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주변인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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