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 대금 조기 완납해 계약 파기 우려 불식 입장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이스타항공이 다음주 중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경영 정상화에 한발 더 다가간다. 주요 채권단과의 변제율 협의가 지연돼 ㈜성정의 우선 협상자 지위가 위태롭다는 일각의 우려를 기한 내 회생 계획안을 냄으로써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주기장에 서있는 이스타항공 여객기./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오는 17일까지 여객기 리스사 등 주요 채권단과의 변제액 협의를 끝내고, 확정 채권액이 담긴 회생 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내기로 했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주요 여객기 리스 회사와의 채권액 산정만 남겨둔 상태다. 이를 다음주 중으로 협의를 마친다는 게 경영진 입장이다. 지난 7월 이스타항공은 구체적인 채권액 산정 차원에서 법원에 AWS로 구동되는 전산 시스템 복구가 필요하다며 2개월간 회생 계획안 제출 연장을 신청했다.

이스타항공이 우선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진 공익 채권의 규모는 약 700억원 가량 된다. 이는 전·현직 직원 급여·퇴직금이고, 회생 채권이 더해지면 전체 채권액은 2000억원 내외로 예상된다. 부동산 기업 ㈜성정은 이스타항공 인수 목적으로 현재까지 대금 총액 1087억원 중 계약금 110억원을 선납한 상태다.

㈜성정은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한 다음 1개월 내 관계인 집회일이 정해지면 나머지 대금을 조기에 납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회생 계획안 제출 이후 법원은 대금 완납 기한을 채권자와 변제 비율 협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까지 규정한다.

그러나 ㈜성정이 대금을 조기에 완납함으로써 인수 의지를 재확인하고, 동시에 이스타항공 경영 정상화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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