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7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엘지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 떠넘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LG생활건강 로고./사진=LG생활건강


엘지생활건강은 지분 100%의 자회사이자, 법 위반행위 당사자인 더페이스샵을 지난해 11월 30일 흡수합병 했으며, 더페이스샵은 법 위반행위 당시인 지난 2015년말 기준 가맹점수는 576개, 매출액은 5403억원으로 국내 단일브랜드 화장품 가맹사업 분야에서 2위 사업자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생활건강은 2012년 2월경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음에도 불구,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 중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그 결과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각 할인행사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 엘지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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