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 여부 관련 "압색 재시도 시 사전 고지 안해"
조만간 영장 재집행 시도 시사
[미디어펜=박규빈 기자]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둘러싼 위법 논란이 일어나자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측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는 것에 대해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로고./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법적 조치를 취하겠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김웅 의원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보좌관 PC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차가 위법하다"고 반발해 제지 당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집행 당시) 김 의원은 영장을 건네받아 상세히 읽고 검토했다"며 "수사팀이 김 의원과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장면을 채증했고, 녹취 파일 또한 확보했다"며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수사팀이 오수, 조국, 추미애 등 이번 사건과 무관한 인물을 키워드로 자료를 검색했다"며 "별건 수사 등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공수처는 "'오수'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돼 온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이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차 발부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측 주장에 대해 "위법하지 않으며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되는 절차가 빠르게 정상적으로 진행돼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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