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CHR의 서한 국회와 공유…한달간 개정안 검토 협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우“려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회신했다.

13일 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자로 이린 칸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서한에 대해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이 같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또 답신에서 칸 특별보고관의 서한을 요청한 대로 국회와 공유했다며,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한달간 개정안을 검토하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기간 여야 의원들과 언론 및 기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협의체가 발족돼 개방적이고 깊이 있는 숙의를 통해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오른쪽)와 의원들이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을 앞둔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고 있다. 2021.8.19./사진=연합뉴스

앞서 칸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7일자로 한국정부에 서한을 보내 언론중재법이 추가 수정없이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칸 특별보과관은 허위·조작 보도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고 언론사의 고위·중과실 추정 요건을 규정한 언론개정안 30조2항 표현에 대해 “매우 모호하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HCHR의 서한은 지난달 24일 제출된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진정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왔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됐다.

OHCHR의 문제 제기는 국제사회에서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구속력은 없다. 다만 회원국은 60일 이내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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