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절차 '통합심의'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가 공급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사업 주체가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필요한 심의를 단축해 치르거나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각종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인허가 절차가 빠르게 진행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도시계획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13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제안된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방안에 따라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통합심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의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돼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 주체가 대규모 아파트 공사에 나서려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행대로라면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광역교통 등 5개 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심의를 거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상 이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통합심의가 있긴 하지만 통합심의는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이에 국토부가 통합심의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 주체가 지자체에 신청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개최하도록 주택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원하는 경우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다.

서울시도 공공이 개입하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시행계획 관련 심의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당초에도 공공기획을 적용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및 시·구 합동설명회 생략 등 절차 단축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행정 절차 단축은 이뤄내지 못했다. 이에 기존 공공기획 정비사업 과정에서 교통·환경·교육 등 영향평가와 교통·건축심의 등 진단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길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고려함에 따라 공공기획 적용을 받는 정비사업 현장은 개별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심의에서 보류를 받는 경우에도 관련 부서 자치구 담당관들을 일일이 설득하는 과정을 단축 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계획을 담은 2·4 공급대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공공 재건축 사업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된다.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공 소규모 재건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합심의'를 받게 되며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도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이 법안으로 공공 소규모 정비사업이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게 돼 사업 기간이 5년 내까지 크게 단축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자 정비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단축, 간소화 시키는데에 대한 난개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 시내 추진 중인 한 정비사업의 관계자는 "25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정부가 개별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라며 "심의 과정 단축으로 필요한 곳에서는 주거환경 개선까지 이룰 수 있겠지만 사업 부지가 모자르고 지연된 사업지가 많은 서울의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 경관, 광역 교통 등 도시계획이 흩뜨려 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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