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산정시 소비자 차별 금지,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화 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안을 10월 5일까지 20일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행정예고한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상조업계를 둘러싼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새로이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여행업에 대해 해약환급금고시 적용을 유예했으며,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시 개별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시켰다.

또한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 고시의 일몰 기한을 연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계의 법위반 리스크가 줄어들고, 상조상품 관련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이라며 “특히 상조업계 거래환경 변화 및 유통채널 다각화 등 변화에 맞춰, 표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이상의 자율적인 산정기준이 적용돼 업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동일한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 시, 차별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해, 기준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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