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와 계약한 대금산정 내역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내년 2월 시행될 개정 하도급법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보존 서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면서, 이번에 비밀유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존 대상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했다.

또한 대금의 부당결정‧감액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당한 대금 결정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에 규정된 비밀유지계약 의무 기재사항으로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배상과 관련된 사항 ▲기술자료의 사용 기간 ▲반환(폐기) 방법 및 반환일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모든 비밀을 보호토록 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대금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보존토록 해, 대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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