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의 민자 사업자인 경기남부도로㈜가 요청한 '의왕휴게소 입점 업체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안건을 승인했다.

경기도는 의왕휴게소 임대료 인하가 추가 적용되는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년 7개월이라며, 15일 이렇게 밝혔다.

   
▲ 의왕휴게소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이에 따라 입점한 17개 사업장은 이 기간 월 30%씩, 모두 3억 9000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앞서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체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30%를 감면한 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입점 업체의 어려움 극복과 운영 악화 방지를 위해, 임대료 감면 요청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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