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소비자원, 어린이보호포장·안전설계·주의표시 등 안전기준 강화 추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영유아들이 단추형 전지를 삼키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계 기관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안전기준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15일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안전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 단추형 전지(사진 왼쪽)과 사용제품 예시./사진=국표원


국표원에 따르면, 단추형 전지는 리모컨 같은 소형 전자기기, 캠핑용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는데, 사람이 삼키는 경우 식도, 위 등에 구멍이 생길 수 있으며, 합병증 발생으로 위험 상황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리튬이 포함된 단추형 전지는 다른 전지에 비해 전압이 높아, 빠른 시간 내에 식도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는 입에 넣는 본능이 강한 0∼3세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영·유아 어린이를 둔 가정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집계에 따르면, 최근 4년 7개월간 254건의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0∼1세 사고가 166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2∼3세 52건(20.5%), 4∼6세 27건(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단추형 전지와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표원은 연구용역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포장과 사용 제품의 안전설계, 주의·경고 표시를 안전기준에 반영해 의무화 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선제적으로, 단추형 전지 및 사용 제품 제조·유통·판매업체 등 관련 업계에 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과 단자함 안전설계, 주의·경고표시를 강화토록 권고했으며, 업계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인 조치를 진행 중이다.

양 기관은 단추형 전지 안전사고로 인한 해외 리콜 사례 및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 단추형 전지에 대한 소비자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 기관은 소비자들에게 ▲어린이보호 포장이 적용된 단추형 전지를 구입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에 안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테이프 등을 붙여 전지가 이탈되지 않도록 관리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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