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자 카카오페이가 결국 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에서 판매하던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보험, 운동보험 등의 상품도 모두 판매가 중단되며, 핀테크 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진=카카오페이 어플리케이션 캡처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삼성화재 운전자보험·반려동물보험, 메리츠화재 휴대폰보험, 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해외여행자보험 등을 판매중단한다.

판매가 중단되는 보험상품은 카카오페이의 법인보험대리점(GA)인 KP보험서비스를 통해 중개됐던 상품이다. 여기에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된 '보험 해결사' 서비스도 잠정 종료했다.

카카오페이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데엔 금융당국의 '엄포'가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한다면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며 빅테크 플랫폼 등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당국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의무보험이나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잠재고객을 발굴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금소법 계도기간은 오는 24일 종료돼 해당 기업들은 그 이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신설된 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업자는 당국의 제재 받게 된다.

카카오페이 측은 금융당국과 논의 후 보험상품 판매 재개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외 300여곳의 핀테크 업체 역시 보험이나 신용카드 추천 서비스 등을 위해 금융당국에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관련 사업 반경을 늘리는데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전문가는 빅테크 업체와 각 금융사들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영업이 늘며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던 플랫폼 판매가 줄어들게 된다면 빅테크·핀테크 업체 뿐만 아니라 금융사 역시 타격이 클 것"이라며 "금융사들은 그동안 플랫폼 판매를 통해 모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갑작스러운 발표와 강행은 옳지 않다"며 "유예기간 두고 각 금융기관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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