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는 소식에 콘돔제조회사인 유니더스의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았다.

26일 장에서 유니더스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3120원에 마감했다. 이날 유니더스는 장 초반 4%대의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오후 2시이후 간통죄 위헌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았다.

간통죄의 위헌판결로 앞으로 콘돔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